[중점] 인권? 알 권리?...존폐 기로 선 '포토라인' / YTN

2019-02-10 14

전직 대통령부터 고위 공직자, 재벌 총수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주목을 받는 주요 사건 피의자라면 어김없이 거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인데요.

피의자 인권 보호가 먼저냐,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냐 하는 논란 속에 검찰도 폐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재진 수백 명, 카메라 수십 대, 그리고 바닥에는 노란 테이프를 붙여 만든 삼각형,

주요 피의자 소환을 앞둔 검찰청 포토라인입니다.

취재 경쟁 과열로 인한 안전사고 같은 불상사를 막기 위한 취재 경계선으로 1990년대 도입됐습니다.

이후로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재벌 총수와 일가족이 포토라인에서 고개를 숙였고, 검찰에 불려 나온 전직 대통령들도 어김없이 이곳에서 입장을 밝힌 뒤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법 농단' 사건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검찰의 공개 소환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라는 분석과 함께 포토라인 논란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 왔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지난해 10월) : 수사와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 행위와 심야 수사하는 것, 그다음에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 이 세 가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를 이미 내렸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검찰청은 언론인과 법조인, 학자들이 참여하는 연구모임을 꾸려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을 들어 포토라인을 없애야 한다는 데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피의자를 죄인으로 낙인 찍는다는 겁니다.

[송해연 /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 피의자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서 얼굴이 공개되고 혐의사실이 일부라도 공표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지켜보는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판사가 유죄의 심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언론계에서는 포토라인이 없다면 누가 검찰 수사를 받는지 국민이 알 길이 없고, 지나친 취재 경쟁으로 인한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냐 피의자 인권이냐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포토라인이 20여 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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